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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독도는 우리땅

Forever(2) 2012. 8. 27. 11:38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

 

일본의 독도침탈 행위와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군력은 일본의 1/5 수준이고 중국에는 1/10 수준이랍니다.

국방비를 해군력증강에 무게를 더 두는것이 마땅할터 그렇지 못하다면 전국민이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우리땅인 독도를 지키고 사수합시다.

 

  1. 독도의 위치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경 131° 52′.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산 421번지에서 산75번지에 속해있습니다.


    울진군 죽변에서는 약 217km, 울릉도에서는 약 87km 떨어져 있는 반면, 일본의 오키제도에서는 약 158km, 시마네현 히노미사끼에서는 약 211km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가시거리에 들어오지만 일본에서는 가시거리에 독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경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고대사회에서 '보이는 곳까지가 삶의 터전'이었다는 한·일 양국의 공통된 인식(관습)에 근거하여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화산섬 독도

    크게 서도와 동도의 2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도서로 이루어져 있는 독도는 동해의 깊은 해저에서 여러 차례 솟구친 용암이 오랫동안 굳으면서 생겨난 화산섬입니다.


    서도와 동도는 폭 151m, 깊이 10m 미만, 길이 330m인 물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나뉘어 있고, 이 두 섬을 제외한 다른 섬들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3. 해저 지명 등재 현황

    강원대지, 울릉대지, 우산해곡, 우산해저절벽, 온누리분지, 새날분지, 후포퇴, 김인우해산, 이규원해산, 안용복해산 등 동해 해저의 지명이 한국식으로 국제해저지명집에 등재된 것은 지난 1974년 국제등재 업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동해 해저 10곳의 한국식 지명이 국제해저지명집에 실려 국제사회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독도가 우리 땅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독도가우리땅인 역사적이유

  1. 삼국사기

    독도가 우리 조상들의 인식에서 명확하게 기억되어 있는 시점은 512년 6월 삼국사기 기록부터 1990년 10월 대한제국 칙령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증왕 13년 6월 여름 우산국이 귀복…복속되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주변 섬들을 아우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2. 대한제국 관보

    광무 4년이 바로 1900년, 10월에 관보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확대해서 볼까요?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울릉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 여기에서 석도는 바로 독도를 의미합니다.


    대한제국에서 분명히 독도를 대한제국의 영토로 관할한다는 것을 못 박고 있습니다.

  3. 고려사

    고려사에 보면'우산도(于山島)와 무릉도(武陵島)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말하는 지칭합니다. 또 조선 초기에 관찬된 세종실록 지리지(1432년)에도 '우산(독도)·무릉(울릉)...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풍일이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독도가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5.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팔도총도입니다. 여기 우산도가 독도입니다. 분명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6. 일본 태정관 발행문서

    일본 정부에서 만든 태정관 발행문서에도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태정관은 일본 내각 총리실입니다.


    '書面 竹島外一島之 義本邦關係無之義卜 可相心得事'<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태정관(太政官 문서> "울릉도(당시 竹島)와 그 외 1개 섬인 독도(당시는 松島)는 우리나라(日本)와 관계없다는 것 등 심득(心得,마음에 익힐 것)할 것".

  7. 대일본국전도

    일본이 100여 년 전에 제작한 지도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0년 제작하고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는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열도까지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독도와 울릉도는 없습니다.

  8.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려주는 명백한 증거들


“일 고지도에도 한국령 명시”

우리나라는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갖고있다.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512년 신라에 귀순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사 지리지에도 독도는 기록되어 있고 세종실록지리지,신증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증보문헌비고 등에 계속 언급되고 있다. 성종 실록에는 독도(삼봉도)에 관한 기록이 많이 보인다. 군역을 도피하고 세금을 포탈한 강원도 영안도(함경도)의 유민이 이섬에 많다는 말이 있으므로 이섬을 찾아갔던 김자주 등의 보고서가 성종실록에 비친다.
기사원문: 1977. 2. 8 [경향신문]


 

아래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의 내용과 그에 반박하는 내용을 퍼왔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

그렇다면,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어떤 사건일까요?

1897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1900년 원래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합니다! 중앙 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죠!

1905년,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를 침탈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시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즉 독도침탈의 근거는 ‘영유의사 재확인’이 아닌 ‘무주지 선점법리’였답니다.

그리고 또한, 일개 지방고시 형식을 통해 독도를 편입시켰다고 알리는 일방적인 공포에 불과했지요.

일본의 ‘시네마현 고시 제40호 공포 전에도 독도는 우리 영토!’ 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1906년,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그 일본의 독도 침탈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울릉도 군수 심흥택의 보고를 받은 의정부에서는 당연히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재조사하라는 ‘지령 제3호’을 내렸어요. 이는 일개 지방고시를 통한 독도침탈 전부터 독도는 오래 전부터 ‘한국 땅’이었다는 것과 당시 대한제국이 독도를 영토로서 확고하게 인식하여 통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당시 우리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한 뒤, 카이로 선언(1943)을 통해 우리나라는 독도를 되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 잠시,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과정을 근거로 일본은 또다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내막을 살펴볼까요?

실제로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아래 그림들을 보실까요?

그리고 1946년, 강화조약이 발효되기 전, 연합국의 전시 점령 통치시기에도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Supreme Commander for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에 따라 일본 점령기간 내내 독도를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했었답니다!

또한 1951년, 일본 정부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했었는데요, 아래 사진을 보실까요?

일본의 주장과 달리, 모든 문헌과 자료들이 ‘독도는 한국 땅’이라 말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아요!

일본은 위와 같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194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에 국제사법재판소(ICJ:Interntaional Caourt of Justice)에 회부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었지요.

일본의 ICJ 회부 제의 내용은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8월 12일에 있었던 김성환 장관 브리핑에서도 언급되었었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분쟁’으로 규정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가 그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독도 인 더 헤이그’의 저자 정재민 판사는 트위터에 ‘이겨야 본전인 소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독도 영유권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쟁’을 다루는 ICJ에 회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대하여 일본국은 망국에 말을 하는것은 일고에 가치가 없으며 어불성설 이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 독도방문은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로서 당연한 것이며 일본에서는 이유나 토를 달아야 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제 강점기에 잔혹한 식민지 탄압과 착취를 반성은 커녕 엄연한 타국의 땅을 날로 먹으려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우리 모두 서명으로 응징합시다

 

 




 

  1. 타도하자 일본국 ~ 우리의 영토는 우리가 지키자~

  2. 속다르고 겉다른 일본국에 대한반도의 뽄대를 보여주자 




 

출처 : 청원
글쓴이 : 군왕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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